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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 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4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올케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면 증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채무의 상환·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8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5.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12.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12 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3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
상속증여세-1993.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2.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에게 하는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196, 1990.06.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199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21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0.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상속증여세-1989.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1989.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부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부분의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65이다.

24 전세금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5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1988.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변제능력 없는 수증자의 부담부증여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음
상속증여세-1988.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30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상속증여세-1987.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86.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1985.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00, 1984.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36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1985.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1985.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법정 단서에 해당할 때만 인수 채무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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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