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올케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0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올케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면 증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면 증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채무의 상환·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올케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인수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를 참고한다. 다만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061 (<time datetime="2018-03-21">2018.03.21</time> 회신), "올케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6)
원 제목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