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1회신일 1986.06.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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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8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다. 해당 전세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이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하게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증여재산의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1 (1986.06.18 회신),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49)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과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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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