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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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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021,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 증여 부분의 처리방법.
회답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담부 증여 부분은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1984.06.1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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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8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6)
- 원 제목
- 증여재산 평가에 따른 부채공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