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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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능력이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면 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인수채무에는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 외의 증여자 채무도 포함된다.

2. 재산1264-2021, 1984.06.18. 회신문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5 (<time datetime="1987-04-07">1987.04.07</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7)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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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