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부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부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부분의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6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65, 1987.04.07)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

붙임 :

※재산01254-865, 1987.04.07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65, 1987.04.07) 사본을 참조.

2.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

붙임: 재산01254-865, 1987.04.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65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4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1)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