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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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상속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업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영업권 평가가 문제 되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의 포함 여부와 채무 공제 요건.

2. 부부간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채무는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부부간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3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0)
원 제목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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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