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72회신일 1985.12.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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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

회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려면 수증자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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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72 (1985.12.30 회신),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6)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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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