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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법정 단서에 해당할 때만 인수 채무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은행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대출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봅니다.
2.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은행대출금을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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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08)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