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구분.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3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5)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