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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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구분.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3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5)
원 제목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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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