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구체적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함.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3 (<time datetime="1987-10-19">1987.10.19</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1)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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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