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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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증여자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규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9조의4 규정의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에 증여자의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는지.

회답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규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9조의4 규정의 부담부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5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새마을금고 채무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8)
원 제목
종여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부담부증여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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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