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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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실상증여자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타인 명의인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5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3)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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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