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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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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실상증여자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타인 명의인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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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5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으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3)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