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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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장남에게 하는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196, 1990.06.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1196, 1990. 06.

22) 사본 참조.

붙임 :

※ 재삼01254-1196, 1990.06.22

정제 정리

질의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인정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96, 1990.06.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1196, 1990.06.22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3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74)
원 제목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이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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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