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2. 최신 회답1988.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341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97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