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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2. 최신 회답1988.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341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97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