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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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언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가 받는 봉사료와 안마사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3% 원천징수 대상이다.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봉사료 관련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5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봉사료 원천징수 기준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에 쓰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급가액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액에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2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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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