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언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언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3% 원천징수 대상이다.

안마시술소가 받는 봉사료와 안마사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3% 원천징수 대상이다.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봉사료 관련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사업자는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거나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상 안마사가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는 지급할 때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분 기재했더라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언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6)
원 제목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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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