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령상 용역의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봉사료는 사업자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26,2000.0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6, 2000.02.1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2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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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52 (2002.02.28 회신),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0)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