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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금원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부미용업 사업자가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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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61 (<time datetime="2024-07-19">2024.07.19</time> 회신),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609)
- 원 제목
- 피부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