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0회신일 1999.01.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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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30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액에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했다. 음식·숙박용역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은 사업성과 계속ㆍ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그 봉사료를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으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은 사업성과 계속·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0 (1999.01.30 회신),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1)
원 제목
원천징수 신고한 봉사료가 과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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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