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06회신일 2002.04.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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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해당 봉사료는 제시된 봉사료·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용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804, 20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질의 2는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804, 2002.04.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06 (2002.04.17 회신),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6)
원 제목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