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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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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는 경우다. 해당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거주자가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바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은 경우, 그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2의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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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7.01.09 회신),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07)
- 원 제목
-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