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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여성은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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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45 (<time datetime="1999-05-15">1999.05.15</time> 회신),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51)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