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80회신일 1999.02.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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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2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규정된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받는 모집수당 또는 봉사료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며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입니다.

2.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3.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0 (1999.02.22 회신),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61)
원 제목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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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