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규정된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받는 모집수당 또는 봉사료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며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입니다.
2.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3.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0 (1999.02.22 회신),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61)
- 원 제목
-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