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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다. 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 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2.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거래 건별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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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59 (<time datetime="2000-08-31">2000.08.31</time> 회신),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8)
- 원 제목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