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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의 대가와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받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471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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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40 (2001.09.26 회신),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1)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