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5회신일 2003.01.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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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접대부가 봉사료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
    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 (2003.01.24 회신),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9)
원 제목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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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