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접대부가 봉사료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 (2003.01.24 회신),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9)
- 원 제목
-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