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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마담, 웨이터 및 밴드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는 경우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마담, 웨이터 및 밴드 등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함)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담, 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봉사료 등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마담, 웨이터 및 밴드 등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해당한다.
다만, 마담·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봉사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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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48 (1999.05.08 회신),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4)
- 원 제목
- 마담, 웨이터 및 밴드도 접대부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