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2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상가액을 통지받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 - 201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보상가액을 통지받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토지의 특성·이용상황·위치·용도·기준시가·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으로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 6개월 뒤 정해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동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 전후 6개월 내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수용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6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
상속증여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20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6개월 내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이 존재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22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27
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한다.
28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이 증여인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권리가액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을 합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상속재산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에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31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2, 1987.08.14를 제시했다.
32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33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확인된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5
상속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36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7
수용 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38
수용 후 남은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9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