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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989, 1998.10.1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의 적용 기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989, 1998.10.16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989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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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 회신),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1)
- 원 제목
-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