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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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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명의 변경이 증여인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권리가액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을 합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 변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었고, 수용된 가옥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명의 변경의 사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과 기지급한 택지의 계약금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명의 변경의 사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가옥의 평가액에 의합니다.
3.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과 기지급한 택지의 계약금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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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4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2)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의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