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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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상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별도합산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정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지방세가 별도합산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후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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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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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모델하우스) 판정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50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이 열거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