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회신일 2008.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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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07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2008.02.07 회신),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27)
원 제목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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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