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4회신일 2007.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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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4 (2007.12.21 회신),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9)
원 제목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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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