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1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16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0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