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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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액주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ㆍ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에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81, 2002.10.30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4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외국법인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장기저축의 배당소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은 정해진 2년 또는 3년 후,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약일부터 3년 후 발생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주식 보유기간을 주주명부와 고객계좌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가 아니라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승계와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결정이 승계되어 양수 법인이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다. 별도 감면내용변경신청은 없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63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65 세금우대저축을 조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안에 가입자가 해지할 때 세금우대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ㆍ해외이주ㆍ천재ㆍ지변 등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배제되지 않는다.

66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장학적금 등의 이자·배당은 언제 과세되는가?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대상 장학적금과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4년 9월 30일 현재 적용 대상 저축은 계약기간과 소득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 가입한 장학적금은 10%, 예탁금·출자금은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인출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저율분리과세되나?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일 현재 예탁된 주식으로서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우리사주 예탁 효과를 물었다.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저율분리과세 여부는 주식을 기한 내 예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5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76 감면기간 이익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