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44회신일 2003.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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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30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액주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 1. 1부터 소득세법시행령의 소액주주 관련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3.3.7. 및 재소득46073-46,2003.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2003.04.10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3.3.7. 및 재소득46073-46, 2003.04.10.)을 참고한다.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44 (2003.04.30 회신),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6)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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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