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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해당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2. 해당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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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55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03)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