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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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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ㆍ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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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0 (2003.03.20 회신),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3)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