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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적금 등의 이자·배당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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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적금 등의 이자·배당은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9월 30일 현재 적용 대상 저축은 계약기간과 소득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감면 대상 장학적금과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4년 9월 30일 현재 적용 대상 저축은 계약기간과 소득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 가입한 장학적금은 10%, 예탁금·출자금은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가입 시점이 1994년 9월 30일 현재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1994.12.22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만료일이 없는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법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1994.09.30 이후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적금의 이자소득은 1996.01.01이후 발생분부터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1996.12.31까지의 발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1994.12.22 개정전)를 적용받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진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은 그 만료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만료일이 없는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은 1996.12.31 이전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 발생 소득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 1994.09.30 이후 가입한 경우

· 장학적금 이자소득은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1996.12.31까지 발생분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 발생분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78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장학적금 등의 이자·배당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0)
원 제목
조세감면규정 적용받는 장학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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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