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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당기준일에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81, 2002.10.30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1981, 2002.10.30을 참고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981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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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1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6)
- 원 제목
- 실물주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