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다. 조기 청산하는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방식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한 사항은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니,
조기 청산하는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또는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에 그 대금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등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제도46011-12440(2001.07.28) 및 법인46012-1369(2000.06.15)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9, 2000.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
정제 정리
질의
1. 조기 청산하는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 적용 여부.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한 주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3. 그 밖의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잔여재산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분배하는지,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분배하는지 등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회사를 말하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유사사례인 제도46011-12440(2001.07.28) 및 법인46012-1369(2000.06.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69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 제도46011-12440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325 심판결정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0중1572 심판결정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2964 심판결정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872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877 심판결정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911 심판결정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913 심판결정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874 심판결정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172 심판결정2018.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226 심판결정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225 심판결정2018.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5051 심판결정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13 (2002.10.18 회신),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4)
- 원 제목
- 창업투자회사가 자격취소 등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