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913회신일 2002.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다. 조기 청산하는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방식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한 사항은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니,

조기 청산하는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또는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에 그 대금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등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제도46011-12440(2001.07.28) 및 법인46012-1369(2000.06.15)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9, 2000.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

정제 정리

질의

1. 조기 청산하는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 적용 여부.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한 주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3. 그 밖의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잔여재산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분배하는지,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분배하는지 등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회사를 말하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유사사례인 제도46011-12440(2001.07.28) 및 법인46012-1369(2000.06.15)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13 (2002.10.18 회신),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4)
원 제목
창업투자회사가 자격취소 등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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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