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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결정이 승계되어 양수 법인이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다.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승계와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결정이 승계되어 양수 법인이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다. 별도 감면내용변경신청은 없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했다. 영위하려는 사업내용은 변하지 않고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청하지 않음
본문(원문)
o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o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승계되는지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새 외국법인에 승계됩니다. 새 외국법인은 해당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 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3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경총41500-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4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경총41500-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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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96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3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타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감면 및 신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