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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계속 검토중이며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라함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성질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지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요건을 갖춘단체이고 조합원은 동법 제144조의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여 취득된 주식을 1년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우리사주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 손익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에 해당되므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별도 질의.
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
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세액공제 적용 순서.
회답
질의 “가”의 경우 계속 검토중이며,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라함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성질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지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요건을 갖춘단체이고 조합원은 동법 제144조의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여 취득된 주식을 1년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우리사주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 손익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에 해당되므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1조제4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9조제1항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029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472 심판결정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470 심판결정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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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48 (1986.12.12 회신),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3)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소득세 면제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