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1회신일 2002.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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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제3국 외국법인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내국법인이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했다. 외국법인은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이를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했다.

질의요지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개발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국의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배당금을 받아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1 (2002.12.26 회신),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2)
원 제목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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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