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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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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25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1)
- 원 제목
-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