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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을 조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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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안에 가입자가 해지할 때 세금우대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ㆍ해외이주ㆍ천재ㆍ지변 등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배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우대저축을 저축가입자가 법정기한 안에 해지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 또는 저축자 사망 등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내에 해지하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
예외규정의 사례로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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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13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을 조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1)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