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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 해지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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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4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회신),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67)
- 원 제목
-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