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 해지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4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회신),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67)
원 제목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