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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했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주식보유기간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면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보유기간 계산시 배당 기준일은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합니다. 주식보유기간 계산 시 배당 기준일은 유상감자 대상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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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82 (2002.10.30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64)
- 원 제목
-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