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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이익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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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기간 중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함께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3. 또한 상기 1에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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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367 (<time datetime="1975-06-30">1975.06.30</time> 회신), "감면기간 이익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4)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